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의 7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의 7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몇 %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공히 주택구입 담보대출에 있어서 LTV70%, DTI60% 한도로 적용하며 대출 시행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거래 시세를 신속히 반영하여 KB시세를 기준하여 LTV70 %적용을 하고,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거래 시세파악이 어렵고해서, 감정평가액에서 방빼기(방1개당 최소한 2천만원)를 공제하여 거기에다 LTV70 %를 적용합니다. 그러니 주택은 아파트에 비하여 대출이 제한되고 대출액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시세마다 다르지만 아파트 보다는 현저히 적은 비율로 대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 경매 등으로 물건을 처리하기가 아파트에 비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적어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기에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우 적은 비율만 대출이 되며, 혹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더욱더 대출은 힘들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주택의 담보대출액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대비 60 % ~ 80 %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은 매매가 대비 대출비율도 낮고 매매가에서 세입자 보증금액과 매수자가 입주하는 세대의
최우선변제금액을 공제하고 대출해 줍니다. 당연 금액도 적고요.
대출비율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총액, 방개수도 중요해 비율은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인 경우 대출가능금액에서 방의 갯수를 제외하는 만큼 대출가능금액은 시세대비 50%이하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LTV로 생각하시면 될듯 한데, LTV는 담보인정비율로써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나타냅니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 LTV가 70%이라면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만, 주택가격의 기준이 시세가 아닌 KB시세등 이므로 실제 대출이 풀로 가능해도 아파트의 경우 시세대비 60%정도가 평균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점과 토지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가 낮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