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0% 재택근무 포지션 이며, 급여는 한국통장 및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할 일이 아예 없고, 업무도 메신져 및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를 당해서 한국으로 왔고 현재 한국에서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 태국에는 저의 약혼녀가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한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재택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혹시 노동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워크 퍼밋 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으로 들어가서 무비자 체류일이 종료되기 전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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