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관련 노동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0% 재택근무 포지션 이며, 급여는 한국통장 및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할 일이 아예 없고, 업무도 메신져 및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를 당해서 한국으로 왔고 현재 한국에서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 태국에는 저의 약혼녀가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한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재택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혹시 노동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워크 퍼밋 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으로 들어가서 무비자 체류일이 종료되기 전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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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취업 규칙, 근로계약의 약정 사항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의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에서 재택근무를 전제로 하는 경우 임의로 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하여 재택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해당 근로 계약상의 약정사실에 반할 수도 있기에 해당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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