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복귀 및 사무실 이전 보호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녁부터 새벽4시30분 까지 재택으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재택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고용글에 재택근무 를 보고 지원하여 일정기간 교육 후 재택근무 1년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내 재택근무 가 사라져 복귀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자차가 없어 퇴근시 2시간 기다림 후 대중교통을 통해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이전 으로 인한 네트워크 작업으로 재택불가 상황이라 이전 시 퇴사예정이며 갑작스럽게 고지받아 왕복3시간씩 퇴근시 2시간씩 기다리는거까지 총5시간 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관리자분은 현재 방법이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굼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서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교통비 등 지원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로 입사하였다가 출근으로 바뀐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외 보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장소 변경을 하는 인사발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따르는게 맞습니다.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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