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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까치29
예쁜까치2922.05.30

일본 소속으로 취업하여 한국에서 주재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퇴직금 산정은 어느 나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 문의차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일본의 무역회사에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을 하여 일본 소속인 상태로

한국사무소(비영리법인 연락사무소)에 주재원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사무소를 그만두게 된다면, 일본으로 복귀하지 않고 한국에서 퇴직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에 현재 회사로 전직하여, 해당 년도에는 일본 엔으로 급여를 받다가,

2010년 2월에 정식으로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3월부터 급여를 원화로 받으면서 사회보험료를

한국에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연락사무소이기 때문에 아직도 급여는 일본 본사에서 한국사무소로 영업자금을 송금,

해당 영업자금이 사무실 임대료 및 급여, 기타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퇴직금을 개인용IRP 계좌로 받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본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본 소속이라 일본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받는 것인가요?


2.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받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

본사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만,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IRP계좌로 송금 받고, 나머지는 매년 약1개월분의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받는 것인가요?

3. 인터넷을 찾아 보니, 일본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르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본사에서 한국사무소의 사칙 또는 규정 미흡 등을 이유로

일본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거론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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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한국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을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과거 근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외된 경우 중간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시 연그과 별도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 노동법에 따라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