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구술심리 청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임대사업자 말소무효 항정심판 진행중인데
구술심리를 청구하여 참석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서면으로 그냥진행하는게 나은지 궁금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면으로 제출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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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