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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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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12대 중과실사고 질문합니다.

어머니께서 교차로 진입전 차량신호가 빨간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않고 서행으로 운전하다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차랑 사고가 나서 경찰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합니다.

신호위반(일시정지)은 인정하나 일시정지선에서 상대방 자동차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라 일시정지 위반과 사고는 무관하다, 안전운전불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될까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신호 위반이 있는 가운데 사고가 난 것이라 중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만 위의 주장으로 일단 방어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빨간불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다 직진신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고위반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