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일 오후 7시55분경 엄마가 짧은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자건거를 타고 천천히 조금 건너고있을때 직진차량 전방주위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다른곳을 봐서 신호를 못봤다했고, 횡단보를 침범했습니다 , 첩촉도 없었다고 우기고
운전자(남편),동승자(부인) 둘다 핸드폰이 없다며 연락처를 절대 안줬답니다.
동승자가 엄마번호를 받아갔고, 차량사진은 찍어뒀답니다
엄마는 안전한곳에서 다리를 만져보고있는데 3만얼마를 두고 가버렸답니다. 안 다쳤으니 파스사라고 이러고 가버렸답니다
크게 다치지않아 그냥 집으로왔다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물론 엄마도 과실이 잡히겠지만 이정도면 뺑소니 아닌가요?? 연락 절대 안올꺼같고, 경찰 신고해야하는게 맞는지? 과실이 잡히면 엄마가 자동차쪽에 배상을 얼마나 해야할지?
그 3만원을 합의금이였다 할까봐 무섭습니다.
절대 안받는다는걸 그냥 던져주고 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