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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얼룩말251
귀여운얼룩말25123.07.27

신호있는 횡단보도 자건거, 자동차 사고

안녕하세요

27일 오후 7시55분경 엄마가 짧은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자건거를 타고 천천히 조금 건너고있을때 직진차량 전방주위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다른곳을 봐서 신호를 못봤다했고, 횡단보를 침범했습니다 , 첩촉도 없었다고 우기고

운전자(남편),동승자(부인) 둘다 핸드폰이 없다며 연락처를 절대 안줬답니다.

동승자가 엄마번호를 받아갔고, 차량사진은 찍어뒀답니다

엄마는 안전한곳에서 다리를 만져보고있는데 3만얼마를 두고 가버렸답니다. 안 다쳤으니 파스사라고 이러고 가버렸답니다

크게 다치지않아 그냥 집으로왔다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물론 엄마도 과실이 잡히겠지만 이정도면 뺑소니 아닌가요?? 연락 절대 안올꺼같고, 경찰 신고해야하는게 맞는지? 과실이 잡히면 엄마가 자동차쪽에 배상을 얼마나 해야할지?

그 3만원을 합의금이였다 할까봐 무섭습니다.

절대 안받는다는걸 그냥 던져주고 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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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셨음이 가장 좋았을 것인데 이제라도 신고는 하면 되는 부분이며 신호등이 녹색 등인 경우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큽니다.

    자전거의 속도나 자전거 횡단도 유무를 따져 보아야 하나 자전거에게는 과실이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2~30% 정도의 과실이 잡힐

    뿐이며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3만원을 주고 간 것으로 상대방은 현장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을 할 것이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벼운 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모른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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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 후의 상황을 정확히 기재한 후 자동차 번호와 그 자동차 운전자의 전화 번호 등을

    경찰에 알리고 사고처리를 요청함과 동시에 귀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한 후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치를 한 후 경찰의 처리를 기다려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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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정은 조사가 필요하나 일단 경찰서 신고하시어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처리여부는 사고당시 정황 어머님 상해어부 및 상해정도등을 조사한후 결정이 되며.

    만약 상해를 입으셨다면 사고처리하시고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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