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인턴시 연장 거절하면 실업급여 어떻게되나요?
5개월정도 계약으로 체험형 인턴을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있고
회사측에서 연장을 권하는데 거절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자발적퇴사로 봐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코드로 처리해주나요
고용·노동
5개월정도 계약으로 체험형 인턴을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있고
회사측에서 연장을 권하는데 거절하고 계약기간까지 근무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자발적퇴사로 봐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코드로 처리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