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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건강한자스민
인턴 6개월짜리 진행 중인데요. 우수인턴이 되면 3개월 근로 연장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모두 채웠는데,
혹시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데 우수인턴이 된다면...이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기존의 계약에서 절반의 기간인 3개월 연장이라 혹시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되어 수급사유가 될 수는 없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된 기간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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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 연장 기회를 줄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채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인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구분코드를 기간만료인 32번으로 하더라도 상세사유에 연장을 근로자가 거부라고 적시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조건으로의 변경은 임금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