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일당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됩니다.
과세하더라도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한 뒤 그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문의하신 분이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세액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총 지급액 - 150,000원) * 6% * (1-55%) 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월 총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1일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