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사고 보험처리 또는 미처리
비첩촉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차선을 나갈 때 자기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이는 안전벨트 미착용이라 넘어졌다고 사고 당시에 말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아이 이야기는 빼고 자기 목이 아프다고 거짓말(안전벨트미착용은 말하지 않음)을 하고 치료비를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하지 않으면 저 에게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보험으로 치료받고 그 보험사는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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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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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이 있었다면 70%의 과실이 있는 가해자이며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가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를 피하려고 급 정거를 해서 다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상대가 상대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이 들어오면 어차피 대인 접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처리 됩니다.
따라서 그냥 대인 접수한 후에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가 인정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 부과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구상권 청구하게 되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비접촉 사고로 결론이 났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