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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23.06.12

비접촉사고 보험처리 또는 미처리

비첩촉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차선을 나갈 때 자기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이는 안전벨트 미착용이라 넘어졌다고 사고 당시에 말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아이 이야기는 빼고 자기 목이 아프다고 거짓말(안전벨트미착용은 말하지 않음)을 하고 치료비를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하지 않으면 저 에게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보험으로 치료받고 그 보험사는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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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이 있었다면 70%의 과실이 있는 가해자이며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가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를 피하려고 급 정거를 해서 다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상대가 상대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이 들어오면 어차피 대인 접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처리 됩니다.

    따라서 그냥 대인 접수한 후에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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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가 인정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 부과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구상권 청구하게 되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비접촉 사고로 결론이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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