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첩촉사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차선을 나갈 때 자기는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이는 안전벨트 미착용이라 넘어졌다고 사고 당시에 말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아이 이야기는 빼고 자기 목이 아프다고 거짓말(안전벨트미착용은 말하지 않음)을 하고 치료비를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하지 않으면 저 에게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보험으로 치료받고 그 보험사는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