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책임보험 가해자이고 마트 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피해자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접촉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그대로 갔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12급 염좌로 경미한 부상이고 저랑 피해자 모두 좋게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는다 했고 경찰에는 뺑소니가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책임보험 대인보상으로 120만원은 이미 지급되어 있는 상태)
2주후에 저랑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하기위해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에 터무니없는 천문학적 합의금을 요구해서 거절을 했고 피해자는 아마 경찰에 다시 형사고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피해자는 악심을 품고 이미 보통사고로 접수된 사건을 갑자기 다시 '뺑소니'로 바꿔서 고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