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및 뺑소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책임보험 가해자이고 마트 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다가 피해자랑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접촉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그대로 갔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12급 염좌로 경미한 부상이고 저랑 피해자 모두 좋게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는다 했고 경찰에는 뺑소니가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책임보험 대인보상으로 120만원은 이미 지급되어 있는 상태)
2주후에 저랑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하기위해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에 터무니없는 천문학적 합의금을 요구해서 거절을 했고 피해자는 아마 경찰에 다시 형사고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피해자는 악심을 품고 이미 보통사고로 접수된 사건을 갑자기 다시 '뺑소니'로 바꿔서 고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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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뺑소니가 아닌 일반 사고로 사고처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서 다시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사건을 변경하여 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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