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 근로자에게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지시할 경우
제목 그대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매일 동일한 시간에 건물 전체 순찰과, 검침, 청소 등을 지시하는 것은 적용제외 취소 사유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 내용인 순찰 검침 청소 등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 아예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시해야하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속적근로자가 수행하게 되는 업무의 수행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