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 근로자에게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지시할 경우

제목 그대로 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매일 동일한 시간에 건물 전체 순찰과, 검침, 청소 등을 지시하는 것은 적용제외 취소 사유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 내용인 순찰 검침 청소 등은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 아예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 지시해야하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속적근로자가 수행하게 되는 업무의 수행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