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휴식하는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