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증여 제도를 답변해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출산증여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세금상담이 다수 필요해, 답변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 1월 5일에 혼인신고, 23년 2월 20일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질문1.
결혼출산증여 제도의 경우, 저의경우 25년 2월 20일까지가 증여의 마지막 기간인지요?
질문2-1
저는 어머님과 2021년에 차용증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월 부모님께 150만씩 상환했고, 현재 빛이 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머님께 1억을 입금해드리고, 어머님이 받은 1억원을 다시 저에게 1억원을 지급해도 결혼출산증여로 인정될까요?
질문2-2
(질문2-1과 반대로)어머님이 제게 1억원을 입금하고, 제가 다시 1억원을 입금해도 결혼출산증여로 인정되나요?
질문3
결혼출산증여 신고는 국세청에 언제까지 증여신고를 완료 해야할까요?
질문4.
2021년에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 계좌로 받은내역이 있고, 25년 3월(결혼출산공제 증여 끝난 이후)에 3천만원을 받으면 (일반)증여 10년에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2026년 3월이 되어야 증여5천만원이 또 가능한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출산은 출산일 후 2년이내이므로 25년 2월 19일 까지 기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 네 맞습니다.
2-2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로 보아 안됩니다.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최초증여일로부터 10년 합산이므로 31년에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분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공제되며,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의 기간내에 적용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이후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증여재산 또는 자녀출산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혼인증여재산공제는 미리 재산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한 날 또는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을, 혼인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중 합산하여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출산증여로 하셔서 25.2.20까지 1억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1,2-2. 모두가능합니다. 새롭게 이체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존 채무 면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3.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아닙니다. 10년이 지나야 새롭게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