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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박새176
개운한박새176
21.04.02

체육시설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술 체육관을 최근에 등록하고 다니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관장이 기술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지목을 당해서 기술 시범을 당했고, 그 결과 제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 진료 후 반깁스 한 상태입니다.

관장이 고의로 저를 부상 입히려고 기술 시범한 게 아니지만, 시범 도중에 제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다쳤습니다. 그 당일날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 인대랑 힘줄이 부상을 당해서 3-4주 동안 고정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부상은 아니지만, 한쪽 다리를 못쓰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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