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술 체육관을 최근에 등록하고 다니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관장이 기술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지목을 당해서 기술 시범을 당했고, 그 결과 제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 진료 후 반깁스 한 상태입니다.
관장이 고의로 저를 부상 입히려고 기술 시범한 게 아니지만, 시범 도중에 제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다쳤습니다. 그 당일날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 인대랑 힘줄이 부상을 당해서 3-4주 동안 고정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부상은 아니지만, 한쪽 다리를 못쓰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로 인한 부상이라도 상대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육관은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관장에서 보험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하면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수 있으며 인대 파열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기 때문에 후유장해 보상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 관장의 과실로 기술 시범중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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