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시설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술 체육관을 최근에 등록하고 다니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관장이 기술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지목을 당해서 기술 시범을 당했고, 그 결과 제 무릎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 진료 후 반깁스 한 상태입니다.
관장이 고의로 저를 부상 입히려고 기술 시범한 게 아니지만, 시범 도중에 제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다쳤습니다. 그 당일날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 인대랑 힘줄이 부상을 당해서 3-4주 동안 고정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부상은 아니지만, 한쪽 다리를 못쓰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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