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꽃다운하운드251
꽃다운하운드25122.12.11

헬스 트레이너가 제 무릎 인대를 망가뜨렸습니다

트레이너에게 피티를 받던 도중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해서 무릎을 맡겼으나, 과하게 비틀었는지 뚜두둑 소리가 나면서 제 무릎 인대를 손상시켰습니다.

지금 약 두달간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있고, 헬스장 측에서는 병원비 지원과 헬스장 이용권 3개월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담당 트레이너, 헬스장 대표와 통화 녹취 및 카카오톡 기록이 있고 그들도 과실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병원비는 기본이고 병원 통원을 하며 들인 시간과, 제 일상에 차질이 생겼던 것들까지 보상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별도의 보상과는 별개로 병원비를 미리 받아도 보상을 협상하는데에 있어 문제 없을까요?
3. 결과적으로 피티를 받기 전보다 받고 난 후에 건강이 악화됐는데, 피티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병원비를 미리 받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피티비용도 진행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차적으로는 위 내용의 비용청구를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하시고, 2차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피티계약은 트레이너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것인바, 이로 인한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