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차적으로는 위 내용의 비용청구를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하시고, 2차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피티계약은 트레이너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것인바, 이로 인한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