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원앙297
명랑한원앙29719.06.21

실업급여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대략 5년 전 개인 사유로 인해 사직서를 냈고,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셨지만 개인 사유로 사직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지 2개월이 되었는데,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폐업을 앞두고 있어 회사 관계자로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시기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직 기준 최근 임금 6개월 평균 금액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 2개월 차라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 4개월 분과 현재 직장 급여 2개월 합산하여 평균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신청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 직장 재직 기간은 2년 이상이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무급휴일을 제외한 순수한 근로기간과 유급휴일을 말하며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 역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019년 기준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60,120원에 해당하며,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50%가 하한액에 미만인 경우 하한액 적용이 이루어져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5년 전에 근무하고 퇴사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직장에서 2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폐업 등 비자발적인 이유) 으로 퇴사하였고 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공백기간이 5년이란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맞다면 최근 2개월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서도 말했듯이 실직적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