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2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까지 회사에서 내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비용이 연체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될 시 재취업이나 국비지원교육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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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비용이 연체되었었다는 사실로는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더라도 재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