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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숲새295
덕망있는숲새29521.04.25
퇴직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2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까지 회사에서 내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비용이 연체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될 시 재취업이나 국비지원교육을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비용이 연체되었었다는 사실로는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더라도 재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