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후 6개월 정도 받다가 다른 회사로 취직하게 되어
한달 정도 근무를 한 상태 입니다.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를 몇개월 정도 다니고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넉넉히 8개월은 근속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하면 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시점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7개월 정도를 다니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기 떄문에, 이번에 다니고 계신 회사 기준으로 180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가시려면 8개월정도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