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약 2014년~2018년 직장 근무후 퇴사 (출산 양육사유 - 실업급여 받지 않았고 - 육아휴직 아니에요.)
2023년 5월부터 현 직장 근무중이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폐업할 위기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올해 5월부터 인정인지요?
아니면 이전 2018년까지 다닌 근무기간도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없다면 근속연수에는 이전 기간까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판단 시에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분에 한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이전에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퇴직 후 재입사까지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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