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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1.06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약 2014년~2018년 직장 근무후 퇴사 (출산 양육사유 - 실업급여 받지 않았고 - 육아휴직 아니에요.)

2023년 5월부터 현 직장 근무중이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폐업할 위기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올해 5월부터 인정인지요?

아니면 이전 2018년까지 다닌 근무기간도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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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없다면 근속연수에는 이전 기간까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판단 시에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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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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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이전에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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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퇴직 후 재입사까지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거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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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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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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