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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02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시 거주지 제한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해서 성범죄가 출소하게 되면 주택가 거주를

제한하는 법이 입법 예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고 좋은 법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런 시설은 어디에 둘 것인지도 새로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만큼 따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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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아직 상임위 협의 등을 거쳐 실제 개정까지는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