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앞으로 한 5년정도 사업을 하다가 은퇴하신다고 그동안은 제가 번 돈은 모으고 생활비는 그냥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제가 월급 받으면서 매년 지출이 거의 없으면 세무소같은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불이익 같은것이 생기나요? 제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월급에서 4대보험같은것들은 원천징수 되긴 하는데 순수하게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소비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뭔가 패널티가 생기지는 않는지, 만약 패널티가 있다면 최소 얼마정도는 지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