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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쭈꾸미114
대담한쭈꾸미11423.07.14

생활비는 부모님 카드 쓰고 제 월급은 모두 저축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앞으로 한 5년정도 사업을 하다가 은퇴하신다고 그동안은 제가 번 돈은 모으고 생활비는 그냥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제가 월급 받으면서 매년 지출이 거의 없으면 세무소같은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불이익 같은것이 생기나요? 제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월급에서 4대보험같은것들은 원천징수 되긴 하는데 순수하게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소비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뭔가 패널티가 생기지는 않는지, 만약 패널티가 있다면 최소 얼마정도는 지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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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이 없더라도 세무서에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 소득 대비 과다하게 카드사용이나 현금지출이 있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 자금, 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