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입니다.
2.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이지만,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3. 고시원: 건축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