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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콜리117
수려한콜리117

특정건축물 양성화 등 질문드립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면적 345m^2 / 건폐 59% / 용적 194%인 원룸 다세대주택입니다.

19년도 이전 건축물이고, 1층은 2종근생 둔 필로티구조, 5층과 6층(옥탑) 증축하여 이행강제금 5회 납부된 건물입니다.

Q1. 다가구는 3개층이하+주인1명, 다세대는 4개층이하+주인n명이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건물의 실제주인은 1명으로 알고있는데, 양성화받게 되면 다세대인가요? 다가구인가요?

Q2. 부부공동명의와 다세대/다가구 구분은 상관 없는건가요?

Q3. 위 건물이 양성화된 후에 토지+건물을 매입했을 때, 바뀐 주인이 이행강제금을 다시 납부해야할 일은 없나요?

Q4. 만약 다세대건물로 분류됐을 경우엔 추후 매각 시에 n주택자로 계산될텐데, 이 경우 양도세를 줄이려면 건물 철거 후 대지상태로 판매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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