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이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조건과 한도는 주택의 소재지와 집주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투기·투기과열지역과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조건과 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신청방법은 은행에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은행이 전세금과 지역별 LTV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빌려줍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투기·투기과열지역의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금퇴거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