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을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세때는 대출금을 정리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대출 이율이 낮아 그냥 가져가려고 하느데요 그래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유무의 문제가 아닌 금액상 비중의 문제입니다주택시세 대비 근소한 대출 금액이어서 전세 보증금과 대출한 채권 최고액을 합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되거나세입자의 전세대출에 영향이 없을 정도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저당을 꼭 말소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세입자 입장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 진행시 임차권이 소멸되기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만큼 대부분 계약을 회피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추측해보자면 현재 질문자님이 전세임대를 내고싶으신데 그 임대차목적물에 대출이 있으신 상태고 금리가 낮아 말소없이 전세세입자를 받고싶으신것 같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전세금이 아주 낮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1순위로 전세를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대출을 남겨둔채 전세세입자를 받는것은 실무상 아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조건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결정됩니다. 전세인 경우 기존 근저당을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보증금 규모를 낮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2순위가 되니까 아무래도 꺼려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갚아주고 깨끗한상태로 들어오면 세입자들은 좋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저당+전세금이 집 시세의 60% 정도가 넘어가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시려면 정리해주시거나 대출금액에 맞는 보증금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서 유지하고자 해도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인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요구합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서 상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전세계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세로 임차인을 구하거나 전액말소해 주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