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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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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에 대해 2억횡령에 추징금이 2억이면 4억을 갚아야하나요?

추징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 2억대 횡령 그리고 상습적 도박으로

3년형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횡령한 금액은 변제 나와서 해야하고

추징금이 총 2억이 나왔다면 총 4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 몰수, 추징은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습도박 및 횡령이 아닌 다른 범죄 일 수 있습니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닌, 불법하게 범죄인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징금은 벌금성격이 아니라 불법하게 소유한 물건이나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개념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추징금2억이라면 횡령한 2억에 대해 다시 몰수하는 뜻으로 이해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횡령과 상습도박의 죄는 별개의 행위에 의한 죄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합니다.

      따라서 횡령한 금원과 상습도박으로 인한 금원은 별도로 몰수,추징될 것입니다.

      횡령만을 가정할 경우,

      추징은 국가가 채권자,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어 추징금채권을 국가가 행사한다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이 때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는 민사상 횡령금액에 대해 횡령자인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추징금과는 별개의 채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