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7

시효중단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4억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2억의 채권이 있어서 이를 가압류한다면
저의 4억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시효중단효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저의 2억채권만 시효중단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억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라는 점을 밝혔다면 4억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2억원에 대하여만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