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4억의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2억의 채권이 있어서 이를 가압류한다면
저의 4억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시효중단효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저의 2억채권만 시효중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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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억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명시적으로 일부청구라는 점을 밝혔다면 4억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2억원에 대하여만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