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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살모사122
넉넉한살모사12222.01.13

원룸 중도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작은 원룸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 때와 이삿날 집주인이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할까요?

집이 중앙난방이라고는 했지만 온수를 네 가구가 나누어쓴다는 얘기를 듣지 못 한 체 계약금을 넣고 이삿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저녁에만 되면 찬물이 나와 집주인께 여쭤봤더니 다른 세대와 온수를 나눠쓰는 구조더라구요.

씻을 때 다룬 세대에서 온수를 다 써버리면 찬물로 씻게 되어서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요.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다른 세대에서 많이 써서 그렇다. 자기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으니 온수 안 나오면 와서 씻으라"라고 하며 어쩔수 없다고 하구요.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온수 공급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세대 별 할당이 가능한지 여쭤봤지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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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앙 난방은 고지하였지만 고의든 아니든 온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점,
    시설 신규 설치나 온수 사용량 할당 요청을 거절했다는 점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의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온수 사용은 생활의 불가결한 요소이고 임대차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임대차의 목적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해지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온수 공급의 정도의 문제이거나 임대인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수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진지하게 임대인과 소통하시고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면
    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ldcc.or.kr/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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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측과 합의하여 계약해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방법이 안될 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불가능하다면 계약 파기를 주장하셔서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진행시 확인설명서 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위 방안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경우 법률 무료상담 및 국가에서 진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면 도움 될듯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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