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3.08.06

원룸 퇴실 전기, 가스 전출신고 시기가 궁금합니다.

원룸 최초 계약 이후 2년 이상 살다가 5월 10일에 집주인에게 이제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짐은 최근에 다 빼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려면 방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도 바꿔서 집주인에게 알려줬는데 아직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기, 가스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전출신고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전기료와 가스비 모두 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계약종료시까지 월세, 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전입신고 등 상태를 유지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이사오는날 각종 공과금은 정산하시면되고 보증금받기전에 전입신고옴기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