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최초 계약 이후 2년 이상 살다가 5월 10일에 집주인에게 이제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짐은 최근에 다 빼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려면 방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도 바꿔서 집주인에게 알려줬는데 아직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기, 가스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전출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전기료와 가스비 모두 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계약종료시까지 월세, 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전입신고 등 상태를 유지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이사오는날 각종 공과금은 정산하시면되고 보증금받기전에 전입신고옴기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잃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