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듣지 못 한 사항에 의한 원룸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1년 작은 원룸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 때와 이삿날 집주인이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할까요?
집이 중앙난방이라고는 했지만 온수를 네 가구가 나누어쓴다는 얘기를 듣지 못 한 체 계약금을 넣고 이삿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저녁에만 되면 찬물이 나와 집주인께 여쭤봤더니 다른 세대와 온수를 나눠쓰는 구조더라구요.
씻을 때 다룬 세대에서 온수를 다 써버리면 찬물로 씻게 되어서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요.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다른 세대에서 많이 써서 그렇다. 자기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으니 온수 안 나오면 와서 씻으라"라고 하며 어쩔수 없다고 하구요.
어떻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온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