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받지 못하였다면 전근무지에 요청하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려우시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2022년 관련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