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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봄봄
천봄봄22.02.05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환급!~??

신용카드를 자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환급을 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크카드랑 비율을 잘 같이 섞어 써야 한다는데

따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을 넣고 있는데 그건 환급이 안되는 건가요?

간소화에는 안뜨던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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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예 : 자동차, 부동산 등등) 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로 최대로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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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간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총급여란 전체 연봉 중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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