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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콘도르15321.02.24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 규정이 있나요?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직장가입지는 휴직 기간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및 면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감면 및 면제 규정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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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건보료 감면 규정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heonan.go.kr/life/sub08_02_06_06.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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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이후에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매년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고지가 됩니다.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새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소득,재산,차량 등의 가액이 감소하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본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인 가족 구성원의 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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