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이후에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매년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고지가 됩니다.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새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소득,재산,차량 등의 가액이 감소하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본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인 가족 구성원의 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