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다275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