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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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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6041, 286058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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