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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흥겨운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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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네이버 리뷰가 명예훼손, 기타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뷰와 함께 머리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 리뷰 내용

고데기하기 귀찮아서 매직했는데 매직이 된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몇번 왔었고 다른 데서도 주기적으로 매직하는데 좀 심한 것 같아요. 고데기 땡기는 것도 다른 데는 전체 섹션 나눠서 잔머리까지 꼼꼼히 해주시는데 여긴 아니었습니다.

전에 레이어드컷 해주신거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아주동까지 갔고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계단식으로 부자연스럽고 레이어드컷만의 자연스러움이 없어서 의문이 들었네요,, 집에서 다음날 머리 감으니 확실히 알겠더라구요.

이 머리가 18만원이라니 너무 아깝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자르려고요 다른 고객 분들 참고하시라고 긴 리뷰 올립니다.!

몇번 방문했던 미용실이고 네이버리뷰 올리자 임시 게시중단이 되었습니다.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면 재게시 될 수 있고, 재게시 후 미용실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비자의 사실리뷰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공익을 위한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리뷰 상 다른 고객분들 참고하시라고 긴 리뷰 올린다고 적어놓았는데, 이 문장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지 여부는 해당 글을 쓴 이유 및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리뷰가 진실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서 근거없는 비방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라면 리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게시 내용이나 개시 경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비방의 의도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