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미용실 리뷰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네이버 미용실을 통해 예약을 하였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스타일에 비해 두상이 어울리지 않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불만족스러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솔직하게 아래처럼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리뷰를 보고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사진이 결과물인데 해준 스타일에 비해 제 두상과 어울리지가 않아서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지금껏 했던 머리 중에서 최악이네요. 제가 당일에 예약해서 급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있지만 제 머리를 손질하다가, 다른 손님 머리를 손질하러 가는 식의 미용 방식도 별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했는데 네이버 리뷰 쪽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를 내렸습니다.
물론 저는 재게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제가 쓴 솔직한 리뷰가 명예훼손에 걸릴 정도일까요?
"최악이네요." 라는 말은 개개인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지만 리뷰에 쓴 모든 것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리뷰내용으로는 명예훼손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느낀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신 것으로 특별히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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