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뷔페의 음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더럽게 했거나, 접시를 깼거나, 직원이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손님 - 손해발생 - 고의
2. 손님 - 손해발생 - 선의
3. 직원 - 손해발생 - 고의(또는 고의로 보여질 여지가 있음)
4. 직원 - 손해발생 - 선의
또한 사과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하지 않는 척 그 자리를 도망쳤을 때에는 고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사로 간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님이든 직원이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하지 않는 척 그 자리를 도망쳤다는 사정은 고의를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