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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박쥐67
검은박쥐67
23.12.06

직원 또는 손님 때문에 가게에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손님이 뷔페의 음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더럽게 했거나, 접시를 깼거나, 직원이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손님 - 손해발생 - 고의

2. 손님 - 손해발생 - 선의

3. 직원 - 손해발생 - 고의(또는 고의로 보여질 여지가 있음)

4. 직원 - 손해발생 - 선의



또한 사과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하지 않는 척 그 자리를 도망쳤을 때에는 고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사로 간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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