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식당 주인이 종업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며(사용관계), 종업원이 식당 업무 수행 중에(사무집행 관련성)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불법행위) 기본적으로 식당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종업원의 불법행위와 업무 관련성만 증명하면 됩니다. 식당 주인이 종업원 선임과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점(면책사유)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종업원 교육, 안전수칙 준수, 적절한 업무 지시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