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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식탁보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면세사업자 주택임대차 현황신고를 해보는 중인데,
임대가 이전에 끝났으나 세입자가 계속 살고 보증금, 월세 등 전부 변동사항 없어 그대로 이어진 경우 월세수입이 자동계산 되지 않더라고요.
월세는 제가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데 임대기간을 꼭 기입하게 되어있어서, 원래 계약서상 임대기간을 기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로 기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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