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 이상자이면 반드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반드시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3주택(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제외)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15.4%의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56511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