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사업자 19년부터 올해 10월 만료되는데 종합소득세를 한번도 신고한적이 없어서요...
아파트 임대이고 월세로 35만원씩 받았었는데...이런 경우 신고 안해서 과태료 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산세도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까지는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대상이었으며, 2021년도 귀속분부터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