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사업자 4년, 종합소득세 미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단기 임대사업자 19년부터 올해 10월 만료되는데 종합소득세를 한번도 신고한적이 없어서요...
아파트 임대이고 월세로 35만원씩 받았었는데...이런 경우 신고 안해서 과태료 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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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산세도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까지는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대상이었으며, 2021년도 귀속분부터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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