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이 지난 통신요금 독촉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으로 통신요금이 누락되서 회생끝나고 5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채권추심사에서 휴대폰요금을 갚아라고 독촉장이 오는데 갚아야 하나요.통신요금은 3년지나면 면책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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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시효중단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시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해당 소멸시효가 중지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에 연체한 통신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없이 3년이 경과된 경우라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