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속인간의 합의 없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통해 법적 상속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본인 지분이 전혀 없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본인 법정지분(1/3)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발생시 자녀간 다툼이 많고 얼굴을 안보는 경우가 흔하므로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참고로 그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모두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서명 안하면 상속 자체가 안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