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 집한채와 건물 작은거 하나 남겨두고 가셨구요
돌아가시고 얼마후 형이
건물 1층은 형이랑 나랑 공동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누나들이 가질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너한테 줄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궁금한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에 대해 나오고 명의 변경이 되거나 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유산포기 각서나 이런것도 한적 없구요
그럼지금 집이랑 건물은 형이나 누나 멍의로 되어 있는걸까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혹시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명의 변경을 했을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런경우에도 제가 소송을해서 제몫을 가져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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