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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오소리11
신기한오소리11

건축물은 완료가 되었는데 건축주가 이전을 안해줍니다.

건축물 대장은 완료가 되었는데 건축주가 차일피일 부동산 등기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가 나와야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할텐데 말이죠... -.-;;


이 건축물에는 건축주가 건축하기 위해 빌린 채권이 약 11억원 정도(토지 대장 상에) 잡혀 있구요


건축주는 이 건축(다세대 빌라)물 중 4채인가 5채 정도가 자신의 것이니 이걸 팔아서 충당하면 되는거 아니냐 말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이고 이걸 팔아서 11억원이 마련될지도 미지수라서


게다가 건물의 시공이 완전히 끝난것도 아니라서요. 에어콘 설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냥 건축물만 보는 건지...


빨리 등기를 받아야 하는 마음이 정말 슬프네요.


1. 건축물 대장에서 끝나 있는 이 건축물을 우리 소유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조건 기다리는 것 밖에 없나요? / 경매가 서기 전에 우리 건물의 소유를 확인 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채권자의 몫 11억원이 이 건축주의 소유물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1억원에 해당되는 건축주가 소유권을 가진 건물 4~5채에만 적용되나요?

(경매도 보통 1차는 넘어가고 2차(70~75%)가 부터 시작되던데...)


3. 경매를 마치면 (채권액이 전부 경매액으로 충당되었다고 하면) 남은 건물들의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4. 만약 금액이 모자르다면 나머지 소유주들이 이걸 분담해서 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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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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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건축물 대장에서 끝나 있는 이 건축물을 우리 소유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조건 기다리는 것 밖에 없나요? / 경매가 서기 전에 우리 건물의 소유를 확인 받고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축주에 하루빨리 등기이전을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2.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채권자의 몫 11억원이 이 건축주의 소유물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1억원에 해당되는 건축주가 소유권을 가진 건물 4~5채에만 적용되나요?

    (경매도 보통 1차는 넘어가고 2차(70~75%)가 부터 시작되던데...)

    ==>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경매를 마치면 (채권액이 전부 경매액으로 충당되었다고 하면) 남은 건물들의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 네, 경매물건은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4. 만약 금액이 모자르다면 나머지 소유주들이 이걸 분담해서 내야 하나요?

    ==> 대출을 실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