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해지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전원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시행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사에서 공사대금으로 강제경매 촉탁등기를하여 건물 골조가 완성된 15세대에 대한 건물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3.현재 분양계약을 해지 않았으므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이 없기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지 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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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이라도 분양권게약해지가 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상의 해지규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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