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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자비로운잠자리113
자비로운잠자리113

분양권해지효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전원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시행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사에서 공사대금으로 강제경매 촉탁등기를하여 건물 골조가 완성된 15세대에 대한 건물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3.현재 분양계약을 해지 않았으므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이 없기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지 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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