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원주택을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시행사에 지급하였습니다
2. 중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사에서 공사대금으로 강제경매 촉탁등기를하여 건물 골조가 완성된 15세대에 대한 건물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3.현재 분양계약을 해지 않았으므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이 없기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지 요 ?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이라도 분양권게약해지가 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상의 해지규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