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산 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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